청소업체 손해배상 청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소업체 손해배상 청구 관련 질문드립니다.

오늘 세탁기 분해청소 업체를 통해 세탁기 분해청소를 받았는데, 청소 기사의 조립 과실로 인해 세탁기에서 물이 새면서 집 절반 정도가 침수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세탁기가 주방 하부장에 빌트인된 구조라서 물이 주방 하부장과 바닥 장판 아래까지 퍼졌고, 현재 나무 장판이 들뜨고 주방 하부장도 물을 먹어 부풀어 오른 상태입니다.

사고 당시 수리 기사와 업체 측에서는 조립 과정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후 업체 측 태도가 바뀌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 장판 전문 업체를 통한 수리는 거부

  • 자신들이 직접 장판을 뜯어 본드로 붙이겠다고 주장

  • 세입자의 동의 없이 청소 기사가 얇은 막대기로 장판을 뜯으려는 행동

  • "고소해봐라", "내용증명 보내라", "회사측 변호사 고용해서 소송하겠다" 등의 협박성 발언

이후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현재 집은 월세로 거주 중이라 집주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장판 손상 범위도 꽤 넓어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런 경우 수리업체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2. 업체가 직접 셀프 수리하겠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거부하고 전문 업체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지

3. 업체가 계속 연락을 피할 경우 어떤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내용증명, 소액민사소송 등)

비슷한 사례나 대응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일단 세입자이신 만큼 집주인에게 빠르게 연락하셔야 합니다. 세입자인만큼 기존집의 원상복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청소업체에서 잘못을 인정하였기에 처리는 빠릅니다. 처리방법에 대해서 외부업체를 부른다는 것을 거부하면 문제가 됩니다. 자신들의 전문분야가 아닌데다 비용이 커질것 같으니 거부하는 것 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시는게 좋은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것 보단 한국소비자원에 중재를 요청하면 그나마 빨리 해결이 되었습니다.

    아니면 일단 먼저 도배업자를 불러 견적을 받아보시는게 좋은데 그 금액을 토대로 소액민사를 하셔도 됩니다. 어떤걸로 해도 시간은 최소 한달이상은 소요될걸로 생각됩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