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새로 리모델링 새가전 구입 후 세탁기 배수호수 설치 미흡으로 물바다 된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강마루 및 부엌가구 리모델링 다 끝낸후 세탁기 설치하고 이사 전 새 가전 기쁜 마음으로 빨래 돌려보고 잘되나 보려했는데 30-40분 지난 후 집에 들어가보니 물바다 되어 있어서 세탁기 있는 다용도실 거실 부엌가구 밑으로 물이 다 흘러나와 강마루 젖어버리고 부엌가구 밑으로 들어갔는지 얼마나 물 먹었는지 알수 없고
설치기사님 다시 오셔서 실수 인정하셨는데 가전회사 책임은 없고 설치기사님 혼자 보상관련 협의 하는 방향으로 모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직은 새로 시공한거라 마루 들뜸 가구 수축 이런현상 없으나 추후 생길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나중에 추후발생시 책임진다 하시는데 들뜸이 언제 올지모르고 괜찮을지도 모르는데 나중에는 시일이 너무지나 안된다할수도 있고 어떻게 조율해야할지 가전도 물 배수요동치면서 뒤면 닿았을것인데 점검기사님 보시고 아무런문제 없다고하시고 가전도 그대로 써도 되는지 진짜 속이 상하고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택을 새로 리모델링하고 세탁기를 포함한 새 가전을 설치한 후, 세탁기 배수호스의 설치 불량으로 인해 집 안이 물바다가 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명백한 과실 또는 하자 책임에 해당하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문제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세탁기를 설치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설치가 가전제품 판매업체(또는 제조사 서비스팀)에 의해 진행되었다면, 해당 업체는 설치 과정에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리모델링 업체에서 일괄 설치한 경우라면, 그 업체가 하자보수의무를 지며 도급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피해 상황을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이 넘친 현장의 사진, 영상, 세탁기의 설치 상태 등을 기록해 두어야 하며,
가능한 경우 제3자의 진술(예: 입주 전 현장 감독자, 입주자 본인 외 설치 참관인 등)도 확보하면 좋습니다.
수리 및 피해 복구에 따른 견적서를 받아 보관하고, 그 내역을 책임자에게 정식으로 통보합니다.
책임 있는 업체에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