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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2월시작
20년2월시작

월세 사는데 세탁기 불량으로 인해 침구류 침수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지난달 5월 중순경 밤 늦게 세탁기를 돌려놓고 외출하고 새벽에 돌아오니 집이 완전 물바다로 흥건 한 정도가 아닌 거의 약간 차있는 상태였습니다..

세탁기에는 물이 고여있고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었던거 같더라고요.

일단 탈수로 남아있는 물은 빼었고 방 자체가 난리다보니 신발 벗는곳으로 물 빼고 고인물 퍼서 화장실에 버리고 또 닦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

이때는 당시 피해 입은 가전 가구가 1도 없기 새벽이기도 하여 메세지만 주인집에 남기고 아침에 연락해서 제가 출근을 해야하니 보일러만 약하게 틀어서 방이 마르게 해달라하고 무사히 넘어갔죠..

근데 7월 12일인 어제 월요일.. 정확히는 11일 밤 늦게 세탁기를 돌려놓고 외출을 2시간 가량 하고 돌아오니 또 물바다가 되어있는겁니다..

마찬가지로 세탁기 안에 물 고여있고 세탁기 외문에서 물기가 머금고 있고요..

하필 이때는 전체가 물바다는 아니었지만 제가 7월 1일에 구매한 194,000원 상당의 매트리스 12cm 폼(겉커버+ 눕는 부분만 방수 되는 커버도 씌워놓은 상태..) 이게 눕혀있던곳까지 물이 흘러서 완전 물을 한가득 머금은 겁니다..

심지어 7월 3일에 수령해서 2일 부풀게 두고 정확히는 4일부터 9일 밖에 못 쓴 새제품인데 말이죠..

그래서 새벽에 문자 남기고 아침에 주인집에 전화를 걸어 제 방으로 오셨는데.. 일단 세탁기 도어 문제인걸로 대략 판단 하고 A/S는 요청하였지만 매트리스에 대한 피해보상 부분을.. 조금 보태준다? 는 식으로 어물쩡 넘어가려하더군요..

제가 일을 나가야해서 출근을 하였고.. 근데 도저히 제가 잘못한것도 없고 오히려 피해만 입은 상황인데 왜 제대로 된 보상을 안해주려고 어물쩡 대충 떼우려는거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고 잠도 못 잔 상태로 밤새고 출근했다보니

도저히 일을 못하겠어서 일단 집으로 돌아와서 쉬면서 문자 내용에 ( 업체에 문의 한 결과 ) 업체 불량이 아닌 제 과실도 아니지만 여튼 AS는 불가능 하다고 집주인분께 남겨놓고 그대로 낮잠을 좀 자다가 일어났더니..

단순 스펀지같다 하며 매트리스 브랜드 이름을 묻길래 사진까지 찍고 세트 구매 금액까지 넣어 보내주었죠..

그리고 "입장 바꿔서 도배며 공사며 새로 싹 놓고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9일만에 다시 새로 해야할정도로 방을 망가트려놓고 조금 보태준다 하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이거 때문에 중간에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서 잠도 못 자고 밤새고 출근한 상태에서 같은 이유로 중간에 집에 복귀까지 하게되었는데요.." 이런식으로 말하니 전화가 와서는..

뭐 매트리스를 그냥 말리고 다시 못 쓰냐는 둥.. 방수커버는 빨아서 쓰면 되지 않냐는둥 아주 조금이라도 덜 주려고 발악을 하더군요..

(여기서 이 매트리스는 물을 머금으면 절대 안되는 매트리스고 이미 잘 말린다해도 완전히 100% 말리려고 햇빛에 노출도 30분 정도밖에 못하며.. 흡수한 물을 완전히 말랐는지조차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다 말랐다 할 지언정 이전처럼 폼이 복구가 되질 않아요.. 방수커버도 마찬가지로 매트리스와 같이 세탁기에서 나온 배수 물을 머금었는데 세탁까지 하면 이미 방수기능 상실하고 재사용 한다 한들 100% 방수가 되지 않습니다..)

여튼 피해자는 저인데 계속 상식을 논하면서 매트리스는 사줄수 있지만 방수커버는 안되겠다 그냥 빨아서 써라.. ( 방수커버 값만 55000원. 매트리스 139000원 인데? 사용한지는 9일 밖에 못했는데? 2년이나 써야하는걸? )

계속 박박우기는 식으로 상식을 논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집주인에게.. 저는 .. " 그렇다면 최대한 현재 상태에서 구매할수 있는 곳 중에 최대 할인 받아서 155400원만 달라.." (이걸 제가 캡쳐해가지고 찾아서 보냈네요 ) 이랬더니

끝까지 안된다고 매트리스값만 우기더라고요.. (아니 전 잘못한게 없는데요?) 게다가 새거 샀을때 가격 194000원를 다 달라한것도 아니고 ..

그래놓고 결국 실랑이 끝에 재가 15만원만 받겠다고 하고 집주인이 구매하고 월세에서 차감해서 보내줘라하며 구매해서 새 물건 받으면 기준에 피해입은 방수커버와 매트리스는 잘 말아서 자기한테 달라더군요..

일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제 물 난리 난 당시 흥건한 사진을 찍지는 못하였고 젖어서 커버 다 벗기고 물을 흡수한 매트리스를 세워놓고 말리는 상황과 세탁기에 물이 안빠지고 차 있는 상태 사진과 바닥에 닦아도 남아있는 축축한 물기 상태의 사진은 찍어두었습니다.

문의 2.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피해 입은 입장인데 저 주인에 대한 태도가 너무 괴씸합니다 제가 2~3만원 손해를 왜 봐야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쪽을 도움 받고 싶습니다.. ( 그런데 제가 18년도부터 쭉 재계약을 해왔다가 이번 5월에 다시 또 연장 재계약을 해서 내년 5월까지는 살아야하는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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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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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차계약 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빌트인 상태의 임차목적물을 임차하였고 임대인이 세탁기를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지 못해 질문자분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상당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상 해당 기본 제공 세탁기의 관리상의 과실 등이라면 이에 대한 손해를 임대인 측에서 원만하게 배상하는 것이 적절한 합의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위의 금원을 가지고 법적 다툼 절차 등을 하시는 것은 크게 실익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 목적물에 부속된 물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임차인인 질문자님은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침수가 두번째인바, 지난달 5월 중순경 이루어진 침수과정에서 임대인에게 이를 알리고, 보수를 요청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배상청구의 범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