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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딱새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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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5개월만에아이방, 주방벽면, 화장실 누수!피해보상 받을수 있나요?

2024.04.07.(01시경) 아이방 천장과 옷장에서 누수 발견됨


다음날 분배기 파손으로 인한 누수작업했으나 누수가 더 많이 됨!


윗집 화장실 배관이 느슨하게 조립되어 다시 조립했다고 물이 안 샐거라 했는데 물이 더 샘!

최종적으로 윗집 세탁기 오폐수 배관문제로 누수 원인 찾아 작업 완료

4월 7일부터 4월 18일 까지 물이 계속 떨어짐

하자보수 공사는 끝났고 이에 누수로인한 피해보상을 말씀드렸더니~ 피해보상에 대한 지침과 처리절차는 없고 3년 까지는 하청업체에서 보상해주는것이라고함

10일 넘는 기간동안 누수된 물을 받고 바닥에 튄 물을 닦고 물을 버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아닌데 정신적 피해보상은 해줄수 없다고 하네요.

아이방 침대 프레임 바닥이 누수로인해 손상되었지만 물건을버릴정도의 손망이 없기에 20만원을 배상해주기로함


누수피해복구 포함(석고보드 교체,도배,장판) 20일간 아이방을 사용하지 못했고 짐을 다 옮겨 작업하고 공사기간 연차를 하루 사용했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요?

연차를 안써도 되는데 왜 썼냐고 업체에서 얘기하네요 ㅠㅠ






생활의 불편이 심했는데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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