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윗집에서 누수발생 보상 관련 질문입니다
아파트 화장실쪽에서 누수가 발생했고
욕조쪽 방수문제로 물이 떨어진걸로 판단 되었습니다
4일 동안 그쪽 화장실 물 사용 하지않고
지켜본 결과 그게 맞는거같구요~
3일째까지 눈에 보일정도로 물에 똑똑 떨어졌는데
4일째 되는날 물이 나오는게 안보이긴 했어요
윗집은 욕조 들어내고 방수 처리 하겠다 하시는데
저희집 천장쪽 벽에 물에 스며있고
그 벽에 스티로폼이 있는데
곰팡이 걱정이 안될수가 없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누수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것이라면 그로 인한 손해 역시 그 누수의 책임이 있는 윗집에 물을 수 있는 것인데 당사자 사이에 일단 협의를 진행해 보시고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이 불가피한 사안입니다.
소송 자체는 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높지만 소송 비용이나 손해의 범위에 대해서 다투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적절히 협의하여 마무리하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