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장실 누수인데 만약 윗집에서 시공을 안하면

안녕하세요

화장실 천장부분에 누수가 발생했고

누수업체에서 확인했는데 방수층이 깨진 것 같다고 합니다. ㅠ

화장실 천장 윗부분(천장에 배수관 있는 곳)에서 물이 아주 조금씩 떨어지다보니 배수관이 녹슬고 있긴한데

화장실 천장에서 바닥으로 물이 떨어지고 있지는 않는데...

혹시 관리사무소 통해서 이 사실을 윗집에 알렸는데 당장 화장실에서 물이 사람한테 안 떨어진다고 해서 누수시공을 조치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천장 누수로 인해 배수관이 녹슬고 있어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위층에서 누수 보수 공사를 거부할 경우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수리 요구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1. 위층의 보수 및 손해배상 책임

    누수 원인이 위층 화장실 방수층 파손에 있다면 민법상 위층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하자를 보수하고 피해를 배상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이미 배수관 부식 등 재산상 피해가 진행 중이므로 당장 바닥으로 물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수리를 요구할 권리가 충분히 인정됩니다.

    2. 시공 거부 시 대응 방안

    상대방이 계속 수리를 미룬다면 누수업체의 소견서와 피해 현장 사진을 첨부하여 보수 공사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소송 전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자발적인 수리를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 진행의 실익 검토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 수리 금액이 적을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이 청구 금액을 상회하여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전체적인 시간과 비용을 고려할 때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우선 누수업체의 진단 내역과 배수관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명확히 확보하시고 내용증명 발송을 준비하세요.

    이웃 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누수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윗집 화장실 방수층 파손으로 아래층 천장에 물이 새는데, 아직 바닥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윗집이 공사를 거부할까 걱정되시는군요.

    물이 바닥에 고이지 않아도 누수 자체가 질문자님 소유권에 대한 방해이므로 윗집에 방수 공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는 방해의 제거를, 방해 발생 염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방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해제거청구(내 집에 대한 침해를 멈추라고 요구하는 권리)라 하고, 배수관 부식 등 실제 손상이 이미 생겼다면 수리비 배상은 별도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윗집이 계속 미루면 누수업체 소견서와 사진을 첨부해 공사 기한을 못 박은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직접 수리한 뒤 그 비용을 소액소송으로 청구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본인이 수리를 하고 그 수리비를 청구하는 걸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원만히 협의할 수 있다면 그렇게 마무리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