털털한딱새148
- 민사법률Q. 입주 5개월만에아이방, 주방벽면, 화장실 누수!피해보상 받을수 있나요?2024.04.07.(01시경) 아이방 천장과 옷장에서 누수 발견됨 다음날 분배기 파손으로 인한 누수작업했으나 누수가 더 많이 됨! 윗집 화장실 배관이 느슨하게 조립되어 다시 조립했다고 물이 안 샐거라 했는데 물이 더 샘!최종적으로 윗집 세탁기 오폐수 배관문제로 누수 원인 찾아 작업 완료4월 7일부터 4월 18일 까지 물이 계속 떨어짐하자보수 공사는 끝났고 이에 누수로인한 피해보상을 말씀드렸더니~ 피해보상에 대한 지침과 처리절차는 없고 3년 까지는 하청업체에서 보상해주는것이라고함10일 넘는 기간동안 누수된 물을 받고 바닥에 튄 물을 닦고 물을 버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아닌데 정신적 피해보상은 해줄수 없다고 하네요.아이방 침대 프레임 바닥이 누수로인해 손상되었지만 물건을버릴정도의 손망이 없기에 20만원을 배상해주기로함누수피해복구 포함(석고보드 교체,도배,장판) 20일간 아이방을 사용하지 못했고 짐을 다 옮겨 작업하고 공사기간 연차를 하루 사용했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요?연차를 안써도 되는데 왜 썼냐고 업체에서 얘기하네요 ㅠㅠ 생활의 불편이 심했는데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층간소음 관련자가 터무니 없는 말을 단톡방에 올리는데 캡쳐하여 사실관계 확인시키기 위법?저희 아랫집 사시는분이 아파트단톡방에 저희집이 층간소음을 유발하여 고통을 겪고 있다고 자주 토로함.아파트 입주전부터 층간소음걱정하는 단톡방 내용과 저희집이 입주전부터 층간소음발생으로 찾아갈지 말지 묻는 내용과 오후 5시경에 제설차소리를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톡방 내용을 캡처해서 다시 올리는것이 위법한가요?개인톡으로 불안장애 우울증 공황장애 말해서 불쌍해서봐주려고 했는데 단체톡에 정도가 너무 지나칠 정도로 층간소음 관련글을 올리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