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자 등록증 신청할때 종목과 과세유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현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생필품을 위탁판매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제가 이번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소·돼지 '미가공 생고기'를 온라인 위탁판매를 추가하려고 합니다.(소비자가 제 스마트스토어에서 결제하면, 제가 식육 공급업체에 발주를 넣고, 공급업체 창고에서 소비자에게 바로 직배송해 주는 형태인데요.) 스마트스토어 정책상 1개 사업자당 1개 스토어만 개설이 가능해서, 이번 축산물 전용 스토어를 추가 개설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하나 더 발급받으려고 합니다.질문 1) 이 경우 홈택스에 등록할 적합한 업태와 종목(업종코드)은 무엇으로 넣으면 될까요? 그리고 면세/일반과세/간이과세 중에서 어떤 것이 적합할까요?사실 126(국세상담센터)에 문의전화를 드리니 저와 같은 위탁판매의 경우 업태는 도.소매 / 종목은 상품중개업으로, 일반과세로 신청하라고 하던데요.. 질문 2) 제가 기존에 생필품 위탁판매를 위해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그럼 이것도 잘못된것인가요? 처음 스마트스토어를 만들때 책과 강의를 보면서 만들었는데, 이때 전자상거래 소매업 및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된다고 해서 만들었고, 그래서인지 많은 온라인 위탁판매업자들이 전자상거래 소매업 및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새로 신청할 사업자등록증도 전자상거래 소매업/간이과세로 신청하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