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등록증 신청할때 종목과 과세유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생필품을 위탁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소·돼지 '미가공 생고기'를 온라인 위탁판매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소비자가 제 스마트스토어에서 결제하면, 제가 식육 공급업체에 발주를 넣고, 공급업체 창고에서 소비자에게 바로 직배송해 주는 형태인데요.)

스마트스토어 정책상 1개 사업자당 1개 스토어만 개설이 가능해서, 이번 축산물 전용 스토어를 추가 개설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하나 더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질문 1) 이 경우 홈택스에 등록할 적합한 업태와 종목(업종코드)은 무엇으로 넣으면 될까요?

그리고 면세/일반과세/간이과세 중에서 어떤 것이 적합할까요?

사실 126(국세상담센터)에 문의전화를 드리니 저와 같은 위탁판매의 경우 업태는 도.소매 / 종목은 상품중개업으로, 일반과세로 신청하라고 하던데요..

질문 2) 제가 기존에 생필품 위탁판매를 위해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그럼 이것도 잘못된것인가요?

처음 스마트스토어를 만들때 책과 강의를 보면서 만들었는데, 이때 전자상거래 소매업 및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된다고 해서 만들었고, 그래서인지 많은 온라인 위탁판매업자들이 전자상거래 소매업 및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신청할 사업자등록증도 전자상거래 소매업/간이과세로 신청하면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케이에스세무회계 공인회계사·세무사 김수정입니다.

    업종코드를 고르기 전에 먼저 정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1. 미가공 생고기 자체는 면세 대상입니다

    소·돼지 생고기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가 정육을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으로 보고, 수축류와 수육류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명의로 파시는 구조라면 일반과세냐 간이과세냐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면세사업자 등록의 문제가 됩니다.

    2. 그런데 "위탁판매"라는 말이 함정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은 위탁매매의 경우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장님이 공급하시는 것은 고기가 아니라 중개용역이고, 중개용역은 면세가 아니라 과세입니다.

    126에서 상품중개업에 일반과세로 안내하신 것은 이 전제로 보신 것입니다. 상품중개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3호가 간이과세 배제업종으로 열거하고 있어서, 이 업종으로 등록하면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판매업계에서 쓰는 "위탁판매"와 세법상 위탁매매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소비자와의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대금을 누가 받는지, 반품과 하자책임을 누가 지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공급업체와 맺으신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3. 기존 사업자등록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국세청이 고시하는 간이과세 배제기준의 종목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지역기준이 별도로 적용되므로 그 부분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4. 사업자를 하나 더 내실 때는 순서를 뒤집어 보셔야 합니다

    간이과세 판정은 사업자등록증 단위로 따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는 다른 사업장의 과세유형과 공급대가를 함께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 내실 사업자를 어떤 업종과 유형으로 등록하시느냐에 따라 기존 스토어의 간이과세가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스토어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라 하더라도, 등록 신청 전에 두 사업장을 묶어서 따져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위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제26조 제1항 제1호, 제6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09조, 제110조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면세 해당 여부와 위탁매매 여부는 계약 형태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