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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감미로운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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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법률
    26.07.28
    Q. 누수피해 및 영업손실 관련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현재 오피스텔형 건물 (건물명 호텔, 영업신고증, 생활숙박형시설로 신고 다 되어있음) 월세로 임차하여 여러 객실을 에어비앤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얼마 전 비가 많이 내린 날, 새벽부터 객실 한 곳의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투숙 중이던 고객분들께는 전액 환불을 진행하였고, 누수로 인해 천장형 에어컨이 고장 났으며 천장 벽지에도 물이 가득 차 도배를 전면적으로 다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그런데 “비가 그치고 완전히 마른 뒤에야 공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복구 작업이 일주일 이상 지연되고 있어, 해당 객실은 현재까지도 예약을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 숙박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이후 확인해 보니, 윗층에서 테라스 공사를 진행하면서 방수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보험사에서는 현장 확인 후 이번 사고를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로 판단하여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하지만 누수의 원인이 윗층의 방수 미시공에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제가 모든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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