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피해 및 영업손실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오피스텔형 건물 (건물명 호텔, 영업신고증, 생활숙박형시설로 신고 다 되어있음) 월세로 임차하여 여러 객실을 에어비앤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비가 많이 내린 날, 새벽부터 객실 한 곳의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투숙 중이던 고객분들께는 전액 환불을 진행하였고, 누수로 인해 천장형 에어컨이 고장 났으며 천장 벽지에도 물이 가득 차 도배를 전면적으로 다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비가 그치고 완전히 마른 뒤에야 공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복구 작업이 일주일 이상 지연되고 있어, 해당 객실은 현재까지도 예약을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 숙박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후 확인해 보니, 윗층에서 테라스 공사를 진행하면서 방수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현장 확인 후 이번 사고를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로 판단하여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하지만 누수의 원인이 윗층의 방수 미시공에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제가 모든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윗층 방수작업의 하자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로 한정됩니다. 오피스텔을 에어비앤비로 운영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기에 영업상 손실까지 배상을 청구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통상손해의 범위에서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겠으나, 손해의 범위 특정이 쟁점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