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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황로87
진기한황로8722.08.08

누수로 인한 보상 범위 및 청구 방법

다가구 원룸 (옥탑방)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비가 어느 정도 오는 날에는 계속 물이 떨어집니다.

누수가 심하게 발생 하기 시작한지는 한달반 전부터 시작되었구요.

집주인에게 알렸고 간단한 수리는 계속 했지만 누수가 계속 발생 했습니다. 정확히 수리 하려면 장마가 끝나야 수리가 가능하다고 해서 참고 기다리려고 했지만, 비가 자주 오는 상황에 그냥 무작정 참는것도 힘이 듭니다. 물론 집 주인분이 수리를 하려는 의지가 보여서 주인분에게 특별히 악감정은 없지만, 이미 한달반이나 지났고 또 언제 공사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이에 합당한 보상은 필요하다고 생각 되는데, 그 보상액은 어느정도 요구가 가능한가요? 현재 월세는5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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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을 요구할 액수를 특정하여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피해를 받으신 정도와 피해의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해봐야 대략적으로라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은 당사자간에 협의를 통해 결정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월세의 절반정도 감액해달라고 요구해보시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로 인하여 가전제품이나 다른 물품이 피해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또한 누수와 공사로 인하여 집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대체 주거(숙박 시설)에 대한 이용 금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