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 누수로 인한 중도 해지 가능한가요?
저는 23년 3월 7일에 입주했습니다. 23년 5월 6일에 물이 새는 하자가 발생 하였으며 집주인이
싱크대가 막혀서 물이 샌거니 업자를 불러 고치라고 함, 자기들은 싱크대 하자는 임대인 잘못이 아니니 보수 해줄 수 없다며 보수 비용도 지불 하지 않음 ,싱크대 하자인줄 알고 사비로 수리를 하였으나 그 뒤로도 누수가 발생했으며, 24년 7월 초부터 또 누수가 발생했다고 하니 장마철이 지난 이후에 제대로 봐주며 수리 해줄 수 있다고 기약없는 수리 예정을 말만 했습니다. 지금도 물이 새서 수건으로 물 새는 부분에 막아 뒀는데도 수건이 다 젖어서 계속 흐르는 상태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하자로 인해 중도 계약 해지 하고 싶은데 집주인이 계속 해줄 수 없다고만 하고 비가 빨리 그치면 좋겠네요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만 합니다.
제가 출근하고 퇴근하고 오면 바닥에 물이 흥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