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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세 누수 및 주방 하수도 냄새로 인한 계약해지

집을 계약하기 전 이사 청소를 하고, 하수도 냄새로 인하여 집주인께 말씀을 드렸더니 물을 안써서 그렇다고 하셔 집 이사를 오고 난 후 3일을 쓰고도 냄새가 올라와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드렸더니 이제야 고쳐주신다고 하시더라구요. 이 뿐만이 아니라 화장실에 누수도 저희가 입주하자마자 바로 누수가 생겼다고 하시면서 딴지를 거시는데 여기 집에서 살기 싫을 정도로 정이 떨어져서 고치고 계시지만 저희는 나가고 싶습니다. 저희가 나갈려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도해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중도해지 가부부터 문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임대인이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수리를 하고자 하는 상황이라면 계약 당시 그러한 부분을 설명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수리를 하려는 입장이므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 당사자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