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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두꺼비29

청렴한두꺼비29

월세집 우수관 누수로 집에 물난리난 경우 책임은?

아파트 1층 월세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수관이며 천장 누수, 싱크대 역류 등 수많은 누수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집주인은 본인 책임 아니라며 회피하고 전화는 한 차례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장마로 비가 많이 와서 결국 우수관에서 물이 새서 방과 거실, 주방 전체가 다 발목까지 물이 잠겼습니다.

이전 누수 시에도 중간에 나가겠다고 하니 집주인은 계약기간 만료 전에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며 못 나가게 했고 지금도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약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인데 제가 그냥 계속 참고 살아야 하나요?

가구, 가전이 다 5cm-10cm이상 젖었는데 손해배상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 문제는 건물 구조적 문제라면 임대인 책임으로 보아야 하고

    임대인이 책임을 회피하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