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한 집에서 발생한 누수피해, 적절한 조치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최근에 몰딩 부분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더니

천장과 벽으로 물이 번졌어요.

집주인께 말씀드렸더니, 업체에 문의한 결과 위층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더라고요. 위층과 일정 잡아서 빨리 원인 파악하고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층에서 정말 자기들이 문제인지 확인하려면 저번에 누수가 발생했을 일어났을 때와 동일하게 비가 많이 오는 날에 점검해야한다고 말했대요. 그래서 제 집주인도 비가 오기 전까진 원인파악을 못해서 당장 조치가 어렵다고 하는거예요.

이게 정확한 말인걸까요? 그렇다면 저는 큰비가 오기 전까지 젖은 벽지를 방치해야할까요? 지금 이미 곰팡이가 생기는 중인지 … 퀴퀴한 냄시가 진동해요 ㅠㅠ

저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직접 전문업체에 연락해서, 비가 오는 날에만 누수 원인 파악이 가능하다는 말이 진짜인지 검증부터 해볼까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비가 올때까지 불편을 겪어야하는데, 이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비 때문에 물건이 젖어서 생긴 피해는 없습니다. 다행히도요..

답변 부탁드려요 흑흑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집안에 발생한 누수와 곰팡이 냄새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계시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비가 오는 날에만 누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에게 적극적인 수선 의무 이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1. 누수 원인 파악과 임대인의 수선 의무

    외벽의 빗물 유입이 아닌 배관 문제 등 일상적인 누수는 날씨와 무관하게 전문 업체의 장비를 통해 즉시 원인 파악이 가능합니다. 민법상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하기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층과의 분쟁 해결 및 수리 책임은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아닌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2. 직접 점검 및 손해배상 청구의 실익

    질문자님께서 직접 누수 탐지 업체를 불러 원인을 확인하고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물건 피해가 없고 생활의 불편함이나 냄새 등 정신적 피해만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매우 적어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비용 대비 실익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임대인에게 누수 탐지 업체의 즉각적인 방문과 수리, 곰팡이가 핀 벽지 교체를 서면이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강력히 요구하시는 것을 우선으로 고려하세요.

    누수 문제가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되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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