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렌트카 대여 후 사고 발생되어 문의 드립니다저와 제 친구가 렌트카를 빌려 친구가 명의자 제가 제2운전자로 등록돼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월 10~12일까지 계약이었고 친구가 그 차를 타고 놀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차를 1일 연장한 후 2월 13일 단독사고가 났습니다. 하지만 전 2월 10일~12일까지의 계약에 대해 동의를 한 것인데 친구가 13일에 사고가 나서 저한테도 변상요구와 내용증명, 기일도 잡혀 출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서류에 동의하고 싸인한건 12일까지고 친구가 사고가 나게 된건 13일날 단독으로 제 동의 없이 연장계약을 구두로 렌트카 업체와 전화로 했는데 저도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