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대여 후 사고 발생되어 문의 드립니다

저와 제 친구가 렌트카를 빌려 친구가 명의자 제가 제2운전자로 등록돼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월 10~12일까지 계약이었고 친구가 그 차를 타고 놀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차를 1일 연장한 후 2월 13일 단독사고가 났습니다. 하지만 전 2월 10일~12일까지의 계약에 대해 동의를 한 것인데 친구가 13일에 사고가 나서 저한테도 변상요구와 내용증명, 기일도 잡혀 출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서류에 동의하고 싸인한건 12일까지고 친구가 사고가 나게 된건 13일날 단독으로 제 동의 없이 연장계약을 구두로 렌트카 업체와 전화로 했는데 저도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장과정에서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고 실제로 동승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그 연대책임을 다투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서 기재 내용이나 사고 당시의 상황 등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그 당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