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 중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청년 미취업자안녕하세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바로가기) 제2조에서는 공공기광 및 공기업의 경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1. 인턴 채용 대상자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라고 적혀 있는 공기업 A2. 인턴 채용 가점 대상자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 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자" 라고 적혀 있는 공기업 B제가 알바 중(주2회, 4시간씩, 시급 2만5천)인데 청년 미취업자에 해당하는 건가요? 1번과 2번 각각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 된다면 알바를 퇴사해야 지원하거나 가점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덧붙여서 인턴 임용 시 고용보험 중복 가입 상태면 임용이 취소된다던데 제가 알바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만약 업주가 퇴사 처리를 그때까지 안 해 준다면 임용이 취소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고용보험을 임의로 탈퇴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