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한병도 원내대표 선출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살짝신뢰할수있는커피
살짝신뢰할수있는커피

알바 중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청년 미취업자

안녕하세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바로가기) 제2조에서는 공공기광 및 공기업의 경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 인턴 채용 대상자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라고 적혀 있는 공기업 A
2. 인턴 채용 가점 대상자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 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자" 라고 적혀 있는 공기업 B

제가 알바 중(주2회, 4시간씩, 시급 2만5천)인데 청년 미취업자에 해당하는 건가요? 1번과 2번 각각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 된다면 알바를 퇴사해야 지원하거나 가점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덧붙여서 인턴 임용 시 고용보험 중복 가입 상태면 임용이 취소된다던데 제가 알바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만약 업주가 퇴사 처리를 그때까지 안 해 준다면 임용이 취소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고용보험을 임의로 탈퇴할 수 있나요?

요약 정보가 없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 청년 미취업자는 청년으로서 취업 중이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므로, 질의의 경우 미취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도의 예외규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면 입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입사가 확정되기 전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사업주가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 직접 고용보험의 해지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