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자 채용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성장유망업종으로 근로자 2명에 대해 22년7월까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수혜중)
~2022.01.16 : 상시근로자수 3명 (1명은 3년이상 근로중이며 22년7월 퇴사예정)
2022.01.17~2022.07.30 : 상시근로자수 5명
2022.08.01~ : 상시근로자수 4명
[질문 ]
1. 3년이상 근로한 직원 1명이 22년7월말 퇴사를 한다면 1~7월까지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을 따라야할까요? (기존에는 연 12일 지급하고 있었는데 7개월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2. 22.01.17부터 신규채용 근로자(2명)에 대해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월80만원*12개월)을 신청할 예정인데 1번의 퇴사로 인해 해당 지원금 신청에 제한이 생길까요?
3. 1번 직원의 퇴사 사유는 연봉협상 결렬로 인한 퇴사인데 이 때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 (해당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하는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