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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굉장한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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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명예훼손·모욕
법률
3일 전
Q.
롤 채팅 때문에 통매음으로 고소당할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느마창 보탱탱 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욕설을 한 것은 제 잘못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욕을 하여 순간적으로 감정을 참지 못하고 그런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명처럼 들릴 수 있지만, 현재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또는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