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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굉장한짬뽕

갑자기굉장한짬뽕

롤 채팅 때문에 통매음으로 고소당할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느마창 보탱탱 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욕설을 한 것은 제 잘못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욕을 하여 순간적으로 감정을 참지 못하고 그런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명처럼 들릴 수 있지만, 현재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또는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의 경우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