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채팅 통매음 고소 가능성 부탁드립니다

상대방: (제 캐릭터 이름)ㅈㄴ 못하네 진짜

저: 니네 엄마처럼?

(조금 있다가)

저: 니네 엄마처럼 상대방한테 대줬네 ㅎㅎ

이렇게 욕을 했는데 상대방이 통매음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닉네임이나 구체적인 특징, 신상은 언급하지 않았는데 신고가 접수될 가능성이 있나요

저도 말을 너무 감정적으로 한 거 같아 반성하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위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을뿐, 성적욕망충족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에 대해서는 특정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닉네임을 지칭하였는가는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다투던 중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