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에 대해서는 특정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닉네임을 지칭하였는가는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다투던 중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