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에서 성적인 모욕이 포함된 패드립을 들었습니다 모욕죄 또는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롤이라는 게임에서 같은 팀원과 말다툼을 하였는데요(저는 욕설을 하진 않았습니다)
갑자기 상대방이 자기 전화번호를 까더니 전화해봐 ㅈ만한게 어딜 이라면서 욕을 하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에게 온갖 욕설을 하다 제가 나이,이름,사는 곳을 밝힌 뒤 더 해볼테면 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n살 먹고 동생 생기겠네~ 니네 엄마 지금 실시간 ㄱㄱ중 아이가~ 니 엄마 좋아 죽는다 야
이러더군요 그래서 제가 고소한다니까 느그 부모가 너 보면 걱정한다~ 이러더니 바로 나가버렸습니다
캡처도 다 해놨고 전화번호도 있고 제 신상 정보도 밝혔는데
통매음이나 모욕죄로 고소하면 처벌 가능성 있을까요?
만약 고소 한다면 모욕죄나 통매음 중 뭐로 해야 더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위 발언들만으로도 통매음으로 형사고소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통매음죄 모두 성립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며, 어느 하나를 선택할 필요 없이 모두 고소하시면 됩니다. 어느 사실관계를 두고 어느 법 조항을 적용할 지는 결국 수사기관 및 법원이 판단할 부분이므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면 모두 넣어서 고소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 내용 및 경위를 살펴봤을때 통매음 보다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바, 나이,이름,사는 곳을 공개했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