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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완벽한가젤1
완벽한가젤1

롤(게임) 모욕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롤하다가 팀원이 저한테 패드립을 하여 제가 사는지역(아파트까지),이름,나이,전화번호 까지 공개 후 게임을 하였는데 마지막에 채팅 하나로 (제 챔피언 이름 + 맘 차이~)라면서 엄마를 맘으로 바꿔서 교묘하게 조롱하였습니다. 캡쳐는 했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성립된다고 치고 상대방의저 표현이 모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경찰선에서 반려시키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이름이나 연락처 나이 등을 밝힌 경우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많아 패강 사건 역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피고소인 조사도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사는지역(아파트까지),이름,나이,전화번호만으로는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은 낮습니다.

    2. "맘차이" 정도의 표현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경멸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3.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반려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