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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일반적으로격려하는남생이

일반적으로격려하는남생이

롤매음(리그오브레전드 통매음)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여 다름이아니고 롤을 하다가 팀원이.저한테 니엄마랑 떡도칠줄안다 니엄마 쩔더라등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하면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이경우엔 판결이 어떻게 되나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위 발언을 하게 된 경위를 고려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그러한 발언을 일삼은 것이라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일부 성적인 비하 발언을 한 경우라면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성적인 의도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발언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성적 목적임이 뚜렷하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