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매음(리그오브레전드 통매음)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여 다름이아니고 롤을 하다가 팀원이.저한테 니엄마랑 떡도칠줄안다 니엄마 쩔더라등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하면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이경우엔 판결이 어떻게 되나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위 발언을 하게 된 경위를 고려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그러한 발언을 일삼은 것이라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일부 성적인 비하 발언을 한 경우라면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성적인 의도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발언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성적 목적임이 뚜렷하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