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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파리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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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 고소 처벌가능성있을까요

롤을 하고 있는 도중 저희팀원이 저에게

'마침 니엄마와 니아삐같이 격력하게 쳐박네연'

'니 어매는 존 맛 탱'

'니네 어미도 내가좀 잘빨긴했는데'

라고 했고 제가 사과하라고 하자 차단했습니다. 처벌가능성이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기재된 내용의 발언은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은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보기보다는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모욕죄의 공연성, 특정성의 성립 여부를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며, 질문주신 경우에는 통매음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통매음의 경우, 내용이 단순한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