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옹골진개개비22
옹골진개개비2222.02.09

롤 통매음 고소한다는데 이게 성립이 될까요..?

제가 게임을 하다가 너무 화가 나서 팀원에게

니애미창녀 이런 험한 말을 따로따로 쳐서

니 따로 애 따로 미 따로 창 따로 녀 따로 쳤는데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게 고소가 될까요..?

일단 캐릭터 지칭 없었고꙼̈

닉네임 신상 지칭 없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니애미창녀"라는 발언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매은은 모욕죄와 달리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모욕죄의 특정성이나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다고 할 수 있어서 모욕죄도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