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털털한금조190
털털한금조190

롤고소당하나요 이거?......

롤 하다가 징징대며 다른팀원한테 패드립하고 징징대는거 듣기싫어서 니 못해서 졌다하다가 상대방 (가렌) 0/8/2 :ㅈㅇ(초성으로함)야 니도 못해 이러면서 저한테 먼저 선으로 욕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 상대방 킬뎃 언급하며0/8/2:저는 엄마가 없습니다.. 딱 이채팅 쳤는데 상대방이 저보고 고소한다네요. 딱 저 채팅 끝이고 뭐로고소할거냐 물어보니 걍 고소한다고 ㅋㅋ..합의금 개꿀이러면서 겜 끝났거든요 그리고 가렌한테 친추받아서 왔는데 1ㄷ1챗으로 저한테 패드립하고 욕하고 저보고 고소해준다며하고 저 친삭바로해서 1ㄷ1챗 못 찍었는데 정말 제가 저 말 했다고 고소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 내용은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을 결여했다고 보입니다.

  • 성적인 목적이 없으므로 통매음은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모욕 및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저는 엄마가 없습니다'라는 채팅만으로는 반드시 처벌받는다고 말씀드리기는 애매한 측면이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