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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노린재282
과감한노린재28222.02.17
롤 통매음 이 채팅 고소당하나요?

롤을 하다 트롤링떄문에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채팅으로 임신했을때 간장 부었어야하는데와 같은 채팅을 치고 방에가면 동생 생겼다, 인천으로 팔아버려라 같은 채팅을 치고나서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였습니다. 영상도 녹화했다고 하는데 고소당하는건가요? 고소를 당한다면 변호사님을 선임하고 싶은데 어느정도 비용이 들까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9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통매음의 경우, 내용이 단순한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죄책을 지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에는 모욕죄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요건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임신했을때 간장 부었어야하는데와 같은 채팅을 치고 방에가면 동생 생겼다, 인천으로 팔아버려라"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변호사선임비용은 사무실마다 달라 직접 방문하여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서 질문주신 경우에는 통매음이 성립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보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300~500만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