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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홍관조76
순박한홍관조7623.04.08

롤에서 이런욕으로 고소당했는데 재판까지 가나요?

제가 게임하다가 너무 화가나서

피임못해서 낳음 당한 년

너네 엄마 바지 찢기는 소리 여기까지 들리네


라고 했습니다 많이 반성하고 있고 단순 상대를 능욕시킬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화가나서 충동적으로 쓴 채팅이였습니다 저는 중3이고 한번도 범법행위를 안했어도

처벌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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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질문자님의 연령에 비추어 소년사건으로 소년법원의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의 발언으로 보이며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모욕죄나 통매음죄 어느 것도 성림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