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의 행위에 화가 나서 '니X마 (성기부분) 잘라서 제육볶음' 정도의 표현을 사용한 경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경찰 조사 가셔서 이 부분을 잘 설명하시는게 좋겠습니다(경찰이야 고소가 들어오면 조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므로 출석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