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1대1 채팅으로 제가 화가나서 통매음 관련 발언을 했는데

4월 초 롤하다 상대방이 고의로 게임을 패배하게하려는는 것에 분노해서 게임이 끝나고 채팅으로 '니X마 (성기부분) 잘라서 제육볶음' 이라고만 하고 친구삭제를 하여 대화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걸로 통매음으로 고소장이 접수됐다면서 경찰조사 받으러 오라는데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고 1회성 발언만하고 끝났는데 벌금형 같은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게임 중 발생한 일회성 발언이라 하더라도 사용된 표현의 수위가 낮지 않은 편이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인한 벌금형 등의 처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근 사법기관은 단순한 분노 표출 목적의 욕설인지 아니면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구별하는 경향이 있지만, 비하적 표현의 내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고의적인 게임 방해 행위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감정적 욕설일 뿐 성적인 목적이나 비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조사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이 필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정황을 차분히 정리하시어 신중하게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의 행위에 화가 나서 '니X마 (성기부분) 잘라서 제육볶음' 정도의 표현을 사용한 경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경찰 조사 가셔서 이 부분을 잘 설명하시는게 좋겠습니다(경찰이야 고소가 들어오면 조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므로 출석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회적인 성적인 욕설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나 조사를 요구하는 부분이라면 경찰에서는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인데 고소장 등 정보 공개부터 하시고 상담을 구체적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일회적인 욕설로는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모욕죄와 달리 상대방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도 되고, 지속성도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1회성 발언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