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도욕심많은오징어
- 성범죄법률Q. 롤매음으로 고소당한 상태에 있습니다.롤 게임 중 있었던 일입니다.저는 탑 라인이었고, 게임 도중 같은 팀 미드가 공개 채팅으로 저에게 "고아냐?", "엄마 없냐?" 등의 패드립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모두 볼 수 있는 채팅이었고, 욕설이 수십 차례 이어졌습니다.저는 게임 중에는 단 한마디도 대응하지 않았습니다.게임이 끝난 후 상대가 먼저 친구추가를 걸어왔고, 1:1 채팅에서 제가 화가 나서 "니 엄마 ㅂㅈ에 폭죽 넣고 터뜨린다"라고 말한 뒤 바로 친구를 삭제했습니다. 인게임에서 친구삭제까지 그사람한테 한 발언은 위 하나뿐이며, 추가적인 대화는 전혀 없었습니다. 해당 발언은 성적 목적이 아니라, 게임 중 지속적으로 패드립을 들은 것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이었습니다.그런데 최근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1:1 채팅으로 성적 패드립을 했다는 이유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통보받았습니다.저는 게임 중 상대방이 공개 채팅으로 했던 패드립 내용은 전부 캡처해 두었습니다.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내용을 확인해 보니, 상대방이 게임 중 저에게 했던 패드립 부분은 언급하지 않고 제가 1:1 채팅에서 한 발언만 문제 삼아 고소한 것으로 보입니다.이런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의 선행 패드립 및 경위가 수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고려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성범죄법률Q. 롤 1대1 채팅으로 제가 화가나서 통매음 관련 발언을 했는데4월 초 롤하다 상대방이 고의로 게임을 패배하게하려는는 것에 분노해서 게임이 끝나고 채팅으로 '니X마 (성기부분) 잘라서 제육볶음' 이라고만 하고 친구삭제를 하여 대화를 끝냈습니다그런데 오늘 이 이걸로 통매음으로 고소장이 접수됐다면서 경찰조사 받으러 오라는데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고 1회성 발언만하고 끝났는데 벌금형 같은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