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매음으로 고소당한 상태에 있습니다.

롤 게임 중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탑 라인이었고, 게임 도중 같은 팀 미드가 공개 채팅으로 저에게 "고아냐?", "엄마 없냐?" 등의 패드립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모두 볼 수 있는 채팅이었고, 욕설이 수십 차례 이어졌습니다.

저는 게임 중에는 단 한마디도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게임이 끝난 후 상대가 먼저 친구추가를 걸어왔고, 1:1 채팅에서 제가 화가 나서 "니 엄마 ㅂㅈ에 폭죽 넣고 터뜨린다"라고 말한 뒤 바로 친구를 삭제했습니다. 인게임에서 친구삭제까지 그사람한테 한 발언은 위 하나뿐이며, 추가적인 대화는 전혀 없었습니다.

해당 발언은 성적 목적이 아니라, 게임 중 지속적으로 패드립을 들은 것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1:1 채팅으로 성적 패드립을 했다는 이유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게임 중 상대방이 공개 채팅으로 했던 패드립 내용은 전부 캡처해 두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내용을 확인해 보니, 상대방이 게임 중 저에게 했던 패드립 부분은 언급하지 않고 제가 1:1 채팅에서 한 발언만 문제 삼아 고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의 선행 패드립 및 경위가 수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고려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의 선행 모욕 행위와 대화가 이루어진 경위는 성적 목적을 부인하고 단순 분노 표출임을 소명하는 정황으로 수사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발언의 문언적 의미뿐만 아니라 주관적 목적과 전후 사정을 종합하여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사용된 표현의 수위가 높아 사법기관에 따라 성적 수치심 유발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 조사 시에는 확보된 캡처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의 전말을 객관적으로 진술하며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처분 결과는 사안의 구체적인 맥락과 진술의 신빙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하는 편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