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KT 인터넷 이전설치 중 아파트 구내선 부족으로 인한 설치불가 및 해지위약금 전액 가입자부담 요구가 부당합니다일주일 전 회사 합숙소로 사용하던 곳이 다른곳으로 옮겨지며 이사 진행하였습니다. 전에 살던 곳에선 같이사는 사람과 인터넷을 따로 사용하여 같이 사는분은 LG헬로비전, 저는 KT 이렇게 2회선을 사용하다가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며 이전설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KT 설치기사가 오셔서 설명하시길 아파트 구내선이 한 집에 하나만 들어온다고 하여 2회선 설치가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이 문제로 KT 담당자랑 통화한 결과 본인들은 책임이 없고 이 문제로 인한 해지 위약금은 오로지 가입자부담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사정으로 인한 설치불가는 사업자 측 책임이 아니며 가입할때 이사 안가고 3년 사용하는것으로 가입한거 아니냐는 말도 하였습니다.누가 이사 안가는 조건으로 인터넷을 가입합니까? 이러한 설명은 가입시 듣지도 못했고 약관에도 없는 말을 하며 가입자를 우롱하였습니다. 또한 누가 인터넷 회선이 2개가 가입되는지 확인을 할 것이며, 이것은 부동산에서도 알수없고, 고객센터 유선상으로도 확인이 불가하고 기사님이 방문하셔야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개개인의 가입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터넷, TV 이전설치를 하고싶으나 고객의 과실이 아닌 제 3자의 과실로 인해 설치불가가 되면 고객이 모든 책임을 지는것도 아닙니다. KT는 자기들에게 유리한 약관만 반복설명하며 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만 정작 처음 인터넷, TV를 가입했을 당시 해지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민원도 제기해 보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계속해서 아파트 건설할 때부터 이미 한 회선만 설치되게 구축되었다고 자기들 책임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미 같이 거주하고있는 분이 가입한 LG헬로비전을 해지하던지 KT를 해지하던지 하라고 합니다. 이건 자기들 잘못은 없고 모든 책임을 고객이 지라는 말로 이해되며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지인들과 인터넷에 올라온 여러 의견을 확인해보니 동일 사례로 인한 피해가 더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며 고객들이 억울한 손해를 보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위약금을 면제받을수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