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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4.05.17
Q.
아빠가 첫째 자녀의 두번째 육아 휴직 사용
첫째 자녀의 육아 휴직을 23년 3개월 사용하면서 아빠의달 육아 휴직 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4년 첫째 자년의 육아휴직을 하려고합니다 24년 휴직수당 법이 바꼈는데 바낀 법에 따라 수당이 지급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