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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열정넘치는향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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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첫째 자녀의 두번째 육아 휴직 사용

첫째 자녀의 육아 휴직을 23년 3개월 사용하면서 아빠의달 육아 휴직 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4년 첫째 자년의 육아휴직을 하려고합니다 24년 휴직수당 법이 바꼈는데 바낀 법에 따라 수당이 지급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2024년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하므로 3개월을 받았다고 하여도 6개월중 남은 3개월에 대하여 상향된 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2022년까지 운영되었으면 현재 폐지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