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두번째 남성 육아휴직 질문 입니다??
첫번째 육아휴직은 23년 11월에 사용하여 6개월간 휴직하여 24년 5월에 복직하였고 지금 까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애 어린이집이 영유아 전담 어린이집이 되면서 갑자스럽게 올해부터 다닐수가 없게 되어 가정보육을 해야 하는데 와이프는 육아휴직이 불가하여 남편인 제가 두번째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24년 5월에 복직하고 25년에 3월에 두번째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법적으로 제약이 있을까요? 두번째 육아휴직은 첫번째 사용후 1년후부터 써야된다던지 이런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4년 5월에 복직하고, 다른 자녀에 대하여 2025년 3월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복직 후 필요한 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도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제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첫째, 둘째 연이어서 2년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
예정일 30일전에만 회사에 신청하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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