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인데 육아휴직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한가****
2019. 04. 15. 22:40

아이가 26개월째 인데 아내가 1년 육아 휴직받고 회사 복귀했어요

부모님이 5개월여 아이를 돌봐주다가 일이 생겨 봐줄 사람이 없게된 상태입니다.

남편인 제가 육아 휴직을 받으려 하는데 최장 언제까지 가능할런지요?

또한 아이가 몇살까지 이내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육아휴직사용기간은 남녀 구분없이 동일하게 최대1년입니다.

2.육아휴직은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편안한 밤 되세요.

2019. 04. 15.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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