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육아문제로 육아휴직을 해야할 상황입니다.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활용가능한지요?

2023. 04. 30. 15:21

와이프 직장이 타지역으로 옮겨가면서 부득이하게 제가 아이 육아문제로 육아휴직을 해야할 상황입니다ㅠㅠ

육아휴직은 언제까지(아이나이) 활용가능한지요?

또한 육아육아을 하게되면 급여는 그대로 나오는지 일정비율로 조정되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육아휴직시 회사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며,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 기준이고 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입니다.

2023. 05. 0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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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2023. 05. 0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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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요건 중 1가지만 충족하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 80%가 지급되나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한번 더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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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화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은솔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조건은 (1)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이면서 (2)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함단위기간이 통산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수급조건을 충족한다면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25%)을 지급합니다.

        2023. 04. 3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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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경우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2023. 04. 3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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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임신 중에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4. 3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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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녀분이 만8세 이하이면 법정육아휴직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3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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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8세 미만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며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며,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이나, 그중에 25%는 직장 복귀후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2023. 04. 3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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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임신 중인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 때는 ㅇ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을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합니다.

                  2023. 04. 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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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2023. 04. 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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