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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아이 아빠입니다

제가 25년 2월1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막내딸꺼 사용을 했습니다 와이프가 일을 시작한지 5개월차인데 적응을 잘해서 일을 더 하고 싶다 얘기를해 육아휴직 둘째분을 이어 사용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는 이야기를 해놓았는데 제가 궁금한부분은 1월

31일부로 육아휴직이 종료되는데 이어서 사용했을때 급여가 2월달에는 지급이 안되는건지 해서요 그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지호 노무사입니다.

    문의상 막내 자녀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2025.2.1.~2026.1.31.까지(12개월) 사용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휴직 개시 1개월 이후부터 가능하므로 매월 급여를 신청해오셨다면 2월까지는 막내 자녀 대상 휴직 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어서 둘째 육아휴직을 개시한다면 이전처럼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하면 되나, 최초 급여 신청 시에는 새로운 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요하므로 회사가 미리 등록할 수 있도록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신청기한을 지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다면 정상적으로 2월 중에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