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의달 육아휴직제도 사라진건가요?
올해들어서 육아휴직제도가 많이 바뀐걸로 알고있습니다.
가장궁금한건 아빠의달 육아휴직제도라고 해서 한아이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휴직을 하면 두번째로 휴직한사람이 3개월간 최대 250을 받을수있는 아빠의달 이었는데요 이제도가 올해도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에 관한 사항을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르면, 2022년 12월 31일까지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의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액을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증액하여, 최대 250만원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참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
① 제9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제95조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로 보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그 배우자를 부모로 본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제9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 전부를 매월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1. 12. 3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올해에도 아빠의달 육아휴직제도가 유지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 ① 제9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 아래의 내용은 서남권 직장맘 지원센터의 안내 내용입니다. 링크를 참고하시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gworkingmom.net/counselling/cases/71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규정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부모의 육아휴직이 겹치는 기간은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22년부터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적용 받는 경우, '22년 인상되는 육아휴직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https://www.gworkingmom.net/counselling/cases/70
* ‘3+3 부모육아휴직제’는 기본적으로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1년 출생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서 ①부모 모두가 ‘22년 이후에 육아휴직을 처음 시작한 경우 외에도 ②첫 번째 부모가 ’21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두 번째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22.1.1 이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지원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할 당시 자녀 나이가 생후 12개월 이내인 경우에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가장궁금한건 아빠의달 육아휴직제도라고 해서 한아이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휴직을 하면 두번째로 휴직한사람이 3개월간 최대 250을 받을수있는 아빠의달 이었는데요 이제도가 올해도 유지되나요?
21년도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22년도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3+3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로 통폐합 될 예정인데, "3+3 부모육아휴직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자녀를 가진 육아휴직자를 위해 2022.1.1~12.31까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경과조치를 운영합니다. 두번째 부모가 2022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2021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였으나 2022년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와 소득대체율이 인상되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중 유리한제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는 동일하게 시행됩니다. 다만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실시되면서 올해까지만 유지되고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
*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3+3 육아휴직 급여는 출생후 12개월 미만인 자녀에 대해 첫 3개월간 부부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통상임금 100%(월 200~300만원)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