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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돌꿩128
검소한돌꿩12822.12.16

아빠 육아휴직에 대해 질문합니다

아빠휴직보상제도? 라는게 있던데

그러면 저희는 다음달 육아휴직급여 신청시 200만원에서 25%를 제하고 받나요?

이게 또 이번에 뭘 잘못알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찾아보니,

아빠 휴직보너스인가 그건 엄마도 육아휴직을 쓰고 바톤터치식으로 들어갈때 적용된다고 해서요.

저희가 받는 휴직급여는 얼마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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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부모 모두 22년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첫번째 부모가 21년 육아휴직 사용, 두번째 부모가 22년 육아휴직 사용시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원 수준(상한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3개월 동안은 위 내용으로 차등 지원을 받으며, 4개월 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에 따라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로 지급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빠육아휴직'이란 건 정확히는 아빠에게 지급되는 건 아니고 부모가 순차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번째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 하한액 70)이고 나머지 기간은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 하한액 70)이며 25%를 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는 여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와 다르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다만, 생후 12개월내 자녀를 둔 부부 직장인이 올해 1월부터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의 경우 두 사람 모두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상향 80%→100%), 최대 월 30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으로 지급).
    *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으며,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