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알고 싶어요
2024년 아빠 육아휴직 지원금이 얼마아 되는디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지원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24년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도가 시행합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첫 6개월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100퍼센트를 지급하게 됩니다. 월별로 상한액은 상이합니다. 1개월에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까지 증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6+6 육아휴직제에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6개월간 월 최대 200만 원 ~ 450만 원이며 부모에게 각각 적용됩니다.따라서 만약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 이상이라면 6개월간 각각 최대 1,95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제도의 적용을 받더라도 통상임금보다 많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경과조치를 운영하여 23.1.1.부터 폐지되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액 첫 3개월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를 지원, 나머지 기간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를 지원하게 됩니다.
아빠도 자녀에 대해서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엄마, 아빠 불문 육아휴직 급여액은 1년간 통상임금의 80%(월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선)입니다. 영아기 부모 둘 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 '3+3 부모 육아휴직제도'의 특례를 활용해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150만원)입니다. 2024년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하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만일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기간 중 매월 지급하며,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