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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하얀갈매기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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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알고 싶어요

2024년 아빠 육아휴직 지원금이 얼마아 되는디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지원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2024년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도가 시행합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첫 6개월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100퍼센트를 지급하게 됩니다. 월별로 상한액은 상이합니다. 1개월에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까지 증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6+6 육아휴직제에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6개월간 월 최대 200만 원 ~ 450만 원이며 부모에게 각각 적용됩니다.

    따라서 만약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 이상이라면 6개월간 각각 최대 1,95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제도의 적용을 받더라도 통상임금보다 많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경과조치를 운영하여 23.1.1.부터 폐지되었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액 첫 3개월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를 지원, 나머지 기간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를 지원하게 됩니다.

  • 아빠도 자녀에 대해서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엄마, 아빠 불문 육아휴직 급여액은 1년간 통상임금의 80%(월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선)입니다. 영아기 부모 둘 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 '3+3 부모 육아휴직제도'의 특례를 활용해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150만원)입니다. 2024년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하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 육아휴직 중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만일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기간 중 매월 지급하며,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