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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대벌래244
럭셔리한대벌래24420.06.21

남성 육아휴직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집은 아이 하나를 낳은 후 엄마가 1년 육아휴직을 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 아이에 대해서 아빠쪽이 별도로 육아휴직을 하게되면 육아휴직급여를 또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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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이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동일자녀에 대하여 부부가 순차적으로 1년씩 사용한다면 본인 + 배우자 모두 1년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 영유아에 대하여 엄마가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그 배우자인 아빠도 1년 이내 1회에 한정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종전에는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적용이 제외되었으나, 2019년에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어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라도, 해당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에 의거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또한 동법에 의거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가능합니다. 또한 이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든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사용 가능합니다.

    허나 현행법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에 의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회사)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일경우에는 사업주(회사)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당한 이유없이 육아휴직을 허락하지 않으면 이는 위법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동법 제19조(육아휴직)"에 의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허나 2020년 2월28일 부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영유아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게 되었기에, 만약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시에는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 급여는 부부가 따로 육아휴직을 할 때보다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 개정전 육아휴직 급여:

      -현재 부부간 육아휴직 급여 체계는 다름

      -첫 번째 육아휴직자는 휴직 후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를 지급받음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같은 기간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 원)를 받음

      -나머지 기간은 육아휴직 순서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 원)가 지급됨

    • 2020년 2월 개정후 부부동시 육아휴직사용시:

      - 첫 3개월 급여는 모두 통상임금의 80%를 받음

      -상한액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부부가 같이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급여 상한액은 월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100만 원 감소

      -부인이 육아휴직을 한 뒤 남편이 육아휴직을 할 때 받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를 받지 못함

    따라서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아빠로써 해당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따로 신청해서 쓸수 있으며 육아휴직급여도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질문자님의 자녀가 여전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야만 가능).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은 남녀 근로자 모두 한 자녀당 1년씩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이고,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사용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0일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뒤에 시작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두번째로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경우, '아빠의 달 특례'가 적용됩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하는 노동자의 첫 3개월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 부모의 육아휴직기간이 겹치는 경우 적용되지 않음 (2020.02.28 부로 시행)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단, '16.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3개월 적용됩니다.
      -이미 같은 자녀에 대해 '16.1.1. 이전 휴직을 했고, '16.1.1. 이후 나머지 기간을 분할 사용 또는 연장 시 3개월 혜택 미적용

    •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 각각 1년 사용 가능하며, 동시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① 제9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월별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제95조를 적용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① 제9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월별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1. 삭제

    2. 삭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제95조를 적용한다. <신설 2019. 12. 31.>

    ③ 제9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월별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월별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한다.

    3.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월별 상한액은 120만원으로 한다.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 각각 1년 사용 가능하며, 동시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남편분도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형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엄마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후 아빠가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단, 엄마가 육아휴직급여를 받았을 때처럼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위한 조건 예컨대, 육아휴직 30일 이상 & 육아휴직 개시 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2. 게다가, 이와 같이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이른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말은 그렇지만, 아빠가 먼저 쓰고 엄마가 나중에 써도 됩니다)라 하여 육아휴직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엄마는 통상임금의 80%를 받았음)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순차라 하여 반드시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쓸수 있으나 급여의 지급은 별개의 조건입니다.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2014.1.21 개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2020.5.26 개정 : 2020.2.28 시행)

    1.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1. 삭제(2019.8.27 개정:2020.2.28 시행)

    2.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아니하거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 (2011.7.21 개정)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육아휴직"이란 근로자의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서,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1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에게 휴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근로자의 성별을 불문하고 사용가능하고, 같은 자녀에 대해서도 교대로 사용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급여"는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해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기간동안 급여를 지급 함으로써 육아를 이유로 하는 근로자의 이직방지 및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배우자가 해당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였더라도 근로자가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수령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한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참고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100%이며, 이 경우 그 월별 상한액은 250만원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공인노무사오유림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내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아빠가 육아휴직을 별도로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2에 따라 오히려 더 많은 액수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처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1. 육아휴직 시작 ~ 3개월 : 통상임금 80% 지급

    2. 4개월 ~ 1년 : 통상임금 50% 지급

    두번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시작 ~ 3개월 : 통상임금 100% 지급

    2. 4개월 ~ 1년 : 통상임금 50% 지급

    [참고법령]

    제95조의2(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제9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월별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제95조를 적용한다. <신설 2019. 12. 31.>

    제9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0. 3. 31.>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월별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월별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한다.

    3.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월별 상한액은 120만원으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으로서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하며,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법이 개정되어 부부 동시 육아휴직도 가능합니다.

    단,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하는 점 참고해주세요.

    남녀고평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2. 1.>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전문개정 2007. 12. 21.]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20년 2월 2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부부 동시 육아휴직 휴직 급여 : 첫 3개월에는 통상임금 80% 지급(상한액 150만원)

    하며, 이후 기간에는 통상임금 50% 지급 (상한액 120만 원)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허은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0.2.28. 부터 법이 개정되어 부부가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용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 받은 자여야 하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 때 과거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은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같이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급 특례에 따라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하므로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아빠(또는 엄마)는 더 많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