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육아휴직시 급여와 사용기간?

2021. 09. 26. 10:46

남자 육아휴직시에 여성과 동일한 1년의 기간을 계속사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1년을 나눠3개월 6개월 단위로 사용이가능한가요? 1년을 사용하였을때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지인이 복귀시에 쌓아둔 적립금?을 다시 준다는데 무슨말인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은 남녀 모두 1년으로 동일합니다. 분할 사용도 모두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을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2021. 09. 2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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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의 사용에 대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습니다.

    2.육아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이며, 다만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3.육아휴직급여의 일부는 복직 후 의무재직기간 재직 시 지급되는데, 이를 적립금이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9. 26.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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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이며 남녀에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1년을 계속 사용할 수도 있고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도 남녀의 차이가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3.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월별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육아휴직기간 동안에 75%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후에 지급합니다.

      2021. 09. 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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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자육아휴직시에도 여성과 동일한 1년의 기간을 계속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30일 이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사는 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회사 내부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고, 회사에서는 승인 후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인데요, 정부에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육아휴직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근로자 본인이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신청하시면 됩니다.사용이 가능합니다.

        2021. 09. 2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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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이러한 육아휴직 사용에 있어 남녀의 차이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도 1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기간

          에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데 쉽게 급여 전액을 지급하는게 아니라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는

          지급하지 않고 적립해두었다가 질문자님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2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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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자 육아휴직시에 여성과 동일한 1년의 기간을 계속사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1년을 나눠3개월 6개월 단위로 사용이가능한가요? 1년을 사용하였을때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지인이 복귀시에 쌓아둔 적립금?을 다시 준다는데 무슨말인가요?

            1. 네. 육아휴직은 남녀 차별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천친히 읽어보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이란?

            •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20.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함)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지급액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육아휴직 급여 특례('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단, '16.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3개월 적용됩니다.
              -이미 같은 자녀에 대해 '16.1.1. 이전 휴직을 했고, '16.1.1. 이후 나머지 기간을 분할 사용 또는 연장 시 3개월 혜택 미적용

            •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7∼12개월 통상임금 50%(상한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1. 09. 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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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자 육아휴직시에 여성과 동일한 1년의 기간을 계속사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1년을 나눠3개월 6개월 단위로 사용이가능한가요? 1년을 사용하였을때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육아휴직을 규정하고 있으며,

              남녀차별없이 적용됩니다.

              1년계속사용도 가능하며, 법상 2회분할 사용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인이 복귀시에 쌓아둔 적립금?을 다시 준다는데 무슨말인가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은 무급이나,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최초3개월 / 4~12개월까지 상한액이 다르며,

              복직이후 6개월 근로한 경우 전체금액의 25%는 나중에 지급받습니다.

              2021. 09. 2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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