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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수당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남자가 육아휴직을썼을때 수당이 어느정도 나오나요?

예를들어 최대 000만원까지 가능

본봉의 몇% 까지 가능

이렇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육아휴직 급여 금액은 같습니다. 통상임금의 80% 기준이고 상한액은 월 150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기간 중 매월 지급합니다.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사후지급금으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별을 불문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청구요건을 갖춘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육아휴직 개시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1년 간 지급됩니다.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월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최소 기준이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상향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