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직시 보너스제도가 궁금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라는게 있는데요.
외벌이가 둘째 육아 휴직 신청하면 월 상한 200만원을 풀로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맞벌이 하다 엄마가 먼저 육아 휴직 사용하고
남편이 사용할때 아빠의 달 이라는게 적용되어 월 200만원 상한의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리고 월 상한 200만원 적용이 된다고 하면 기준금액은 통상임금 기준인가요?
급여 보너스를 매달 나누어서 주는데 이것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