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남편이 공무원인데 휴직을 할 경우 아빠의 달 적용이 되면 받는 금액이 달라지나요?
제목과 같은 내용입니다. 와이프는 일반 기업을 다니는데 첫째 자녀에 대해 먼저 육아휴직을 했었고, 이번에 남편이 육아휴직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공무원이고 이번에 육아휴직을 하면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것이라서 '아빠의달'이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아빠의 달이 적용되면 그냥 육아휴직으로 받는 비용보다 더 많은 휴직 비용을 받게 되나요? 그럼 그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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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공무원으로 "아빠의 달"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으로써 특례 급여(아빠의 달)가 적용됩니다.
즉, 동일 자녀 양육을 위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급여 인상됩니다.
(1개월) 250만 원 → (2개월) 250만 원 → (3개월) 300만 원 → (4개월) 350만 원 → (5개월) 400만 원 → (6개월) 450만 원
다만, 남편이 2025년 이후에 육아휴직을 시작해야 해당 제도가 적용되므로, 시작 시기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여금은 이전과 똑같이 공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