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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오릭스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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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공무원인데 휴직을 할 경우 아빠의 달 적용이 되면 받는 금액이 달라지나요?

제목과 같은 내용입니다. 와이프는 일반 기업을 다니는데 첫째 자녀에 대해 먼저 육아휴직을 했었고, 이번에 남편이 육아휴직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공무원이고 이번에 육아휴직을 하면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것이라서 '아빠의달'이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아빠의 달이 적용되면 그냥 육아휴직으로 받는 비용보다 더 많은 휴직 비용을 받게 되나요? 그럼 그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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